미국(USA)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 언어 : 영어
- 수도 : 워싱턴
- 인구 : 3억 3,291만 5,074명
- 면적 : 9억 8,315만 1천㏊
- 통화 : 1US달러 = 약 1,169원
주택정보
아파트를 찾는 방법으로는 신문 광고란을 보거나부동산 브로커를 이용하는 방법, 살고 싶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빈집 있음: House for Rent, House for sale”등의 사인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일반적이다. 지역을 선택할 때는 치안과 환경, 통근 및 쇼핑의 편리성, 학교의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며 외관뿐 아니라 냉난방 설비, 배관 상태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아파트를 구할 때는 미리 임대료를 정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 중에는전기, 가스 요금이 포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전기, 가스 요금이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2세대 이상의 임대 가옥일경우, 가스 난방비 부담 방법도 확인해야 한다.
주택소유 장점
- 토지, 가옥의 거래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저렴하다.
- 주택 부금 지불 이자나 부동산세가 연방 소득세 산출 때 공제 대상이 되는세제 상의 특혜가 주어진다.
- 토지나 가옥의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율을 초과할 경우 상당한 재산상의이득을 볼 수 있다.
주택소유 단점
- 정원의 잔디를 손질해야 하고, 겨울철엔 제설 작업해야 하는 등 관리의번거로움이 뒤따른다.
- 주택 매각시 부동산 브로커를 쓸 경우, 매각 대금에서 상상한 금액을 수수료로지불해야 한다.
- 주택 값의 상승폭이 감소되고 주택 대구금의 이율이 높아질 경우, 구입후 4년 이내에 매각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통관정보
유학, 취업, 영주권, 종교비자로 가시는 분들은 통관가능 하신 분들이며, 간혹 관광비자로 이삿짐 탁송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세관에 사유서를 제출해 통관승인을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통관상의 불이익이나 이후 미국에 체류하시는데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개인 이삿짐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세가 적용되나, 개인이삿짐으로 볼 수 없는 유명상표 도용상품, 변칙물품은 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화물, 새 물건, 술, 담배 등은 고액의 세금을 내거나 압류 당 할 수 있으니 탁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김치나 마늘, 육포는 가지고 가실 수 없습니다.
운송정보
배가 미국 목적 항에 도착하게 되면 컨테이너의 하역작업 후 통관절차를 밟게 됩니다. 관은 서류심사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모든 서류심사가 완비되었을 경우 미국세관에 접수 후 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5-7일 정도며,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지만 미국 세관에서도 RANDOM 으로 컨테이너를 무작위 선별하여 실제컨테이너에 실린 물건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검사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통관이 좀 더 지연 될 수 있습니다.
통관이 완료되면 고객께서 알려주신 현지 연락처로 배달일정을 의논한 후 배달에들어갑니다. 미국은 광활한 지역이므로 미국 내에서도 소요되는 운송일자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나며, 대략 주요도시를 기준으로 산출된 평균 운송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L . A | CHICAGO | NEW YORK | 비고 |
포장 후 선적 대기기간 | 5~7 DAY | 5~7 DAY | 5~7 DAY | |
항해 일수 | 10 DAY | 10 DAY | 10 DAY | |
통관 소요시간 | 7 DAY | 7 DAY | 7 DAY | |
현지 운송시간 | 3 DAY | 3 DAY | 3 DAY | 타주 경우 10일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30~32 DAY | 37~42 DAY | 43~47 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