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NEWZEALAND)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 “
- 언어 : 영어, 마오리어
- 수도 : 웰링턴
- 인구 : 486만 642명
- 면적 : 2,677만 1천㏊
- 통화 : 1NZD = 약 813.63원
통관정보
학생비자, 취업비자, 관광비자, 이민비자로 가시는 분들 모두 통관 가능하며, 과거에는 관광비자나 학생비자의 경우 DEPOSIT(예치금)을 세관에 지불하면 개인 이주화물에 대해서는 세금없이 통관이 가능 하였으나, 2001년 11월 17일 이후부터는 통관시 예치금 제도는 없어지고 신제품, 중고제품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며(세금=관세+부과세) 중고제품에 대한세금 부과는 내용 연수에 따라 다소 차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비자나 유학비자로 들어오는 분의 화물에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또는 세탁기 가있으면 중고제품이나 신제품에 관계 없이 높은과세를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산 냉장고, 세탁기는 뉴질랜드에서 반 덤핑관세에 해당되어 중고품, 신제품에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 됩니다. (국산메이커: 삼성, 엘지, 대우제품은 반덤핑관세 해당됨) 현재는 장기사업비자, 또는 1년이상의 WORK VISA, 또는 영주권이 없으나 이미 이주공사를 통하여 이민성에 신청 접수를하고 접수증을 받았을 경우 세금을 내지않고 종전과 같이 공탁금만 내면 통관이 가능하며, 공탁금은 반환이 가능 하지만 세금은 뉴질랜드 정부 귀속 입니다.
공탁금은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영주권이나 WORK VISA를 받아서 공탁금반환 청구를 해야하며, 그렇치 못할 경우 본공탁금 또한 정부에 귀속이 됩니다. 통관을 위해서는 고객님의 사인이 들어간 IMPORT ENTRY와 여권이 필요하므로 보통 배 도착 2 – 3일 이전에 현지에 도착하셔서 뉴질랜드 사무소로 연락주셔야 통관진행 가능합니다.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일정에 맞춰 출국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통관이 지연되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송정보
배가 목적 항에 도착하게 되면 컨테이너의 하역 작업 후 통관절차를 밟게 됩니다.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며, 어느 가나 마찬가지이지만 뉴질랜드세관에서도 RANDOM 으로 컨테이너를 무작위 선별하여 실제컨테이너에 실린 물건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검사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통관이 좀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관이 완료되면 고객께서 알려주신 현지 연락처로 배달 일정을 의논한 후 배달에 들어갑니다. 뉴질랜드는 광활한 지역이므로 뉴질랜드 내에서도 소요되는 운송일자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나며, 대략 주요도시를 기준으로 산출된 평균 운송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AUCKLAND | WELLINGTON | CHRIST CHURCH | TIMARU |
포장 후 선적 대기기간 | 3~5 DAY | 5~7 DAY | 5~7 DAY | 5~7 DAY |
항해 일수 | 19 DAY | 23 DAY | 28 DAY | 28 DAY |
통관 소요시간 | 5 DAY | 5 DAY | 5 DAY | 5 DAY |
현지 운송시간 | 3~5 DAY | 3~5 DAY | 3~5 DAY | 3~5 DAY |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 30~34 DAY | 36~40 DAY | 41~45 DAY | 41~45 DAY |
위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고자 평균 운송 기간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