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구비서류

출국전 필요한 서류를 ims와 함께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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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시 필요서류

이민자의 경우 : 여권사본(사진부분), 비자사본, 도착지 주소, 전화번호(현지에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재원의 경우 : 인사발령장 사본, 여권사본(사진부분), 도착지 주소, 전화번호(현지에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요국의 운송일수 및 통관서류

국명 운송 일수현지 통관 필요서류
미국 동부 30∼40일
서부 25∼30일
여권 및 VISA사본, 통관신고서(Custom Form 3299) : 미국입국일자, 입국공항명, 비행기편명, 동반 가족수 통관위임장(Power of Attorney)
캐나다동부 30∼40일
서부 25∼30일
여권, 통관신고서 (Temporary Entry FORME 29B) : 입국시 공항 세관에서 Inventory(물품명세서)에 신고확인 Stamp(도장)를 받아서 통관시 제출
중국 15∼20일여권원본, VISA(주재원 근비자, 학생 X비자) 거류증 원본(외교관은 외교관증) 주재원일 경우에는 소속 회사의 영업장소 및 비준증서, 세관등기증 구비
일본 15∼20일여권 COPY (사진부분 & 입국 Stamp부분), VISA사본, 별송품신고서 일본 입국시 기내에서 2부 작성, 공항세관에 신고 확인 시 1부 제출, 이사화물 통관 시 1부 제출
호주/뉴질랜드25∼30일여권 COPY(사진부분 & 입국 Stamp부분), VISA사본 통관신고서 (Completion of Customs Declaration Form B534)이사화물도 통관 시 검역함.
유럽 30∼40일여권 및 VISA사본, 노동허가서(Work Permit)주택구입 또는 임대계약서
동남아시아 15∼30일여권 및 VISA사본, 노동허가서(Work Permit)체류허가서

참고

국명 기타사항
중국 중국은 거류증이 없으면 이사화물 통관 자체가 불가능함.
이사화물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거류증이 나온 시점에서 운송을 하여야 한다.
뉴질랜드/호주TV는 현지 사용방식이 PAL방식이므로 도착 후 바로 사용이 불가능함.
또한 검역대상품목은 식품, 농기구, 침대매트리스, 자전거임.

반출입금지물품(통관불가)

한국내의 자택에서 저희 회사의 직원이 운송할 물품을 분해 포장하여 운송, 통관, 선적 후 화물을 목적지 항구 도착 후 화주께서 직접 현지에서 발생되는 통관료, DDC, FORK LIFT CHG, 관세 등을 지불하고 세관 또는 물류 창고 에서 화물을 PICK UP하여 찾아가시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가격은 다소 저렴하지만 심적 부담과 기타 부대비용, 시간낭비 등을 감안한다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적은 물량 및 현지에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적은 비용으로 운송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